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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등지구 배수개선사업 보상계획 공고

  • 담당부서 건설과
  • 작성일2026-04-28
  • 조회수8

농어촌정비법의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유등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계획의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에 그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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