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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 폐기물 실적보고 제출 안내 및 올바로시스템 교육 참가 신청 안내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작성일2023-01-20
  • 조회수221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는 폐기물 발생과 처리실적을 익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미 제출 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

위 사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과 올바로시스템 교육 참가 신청 안내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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