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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안내

  • 담당부서 안전재난과
  • 작성일2024-02-22
  • 조회수249

산업안전대진단안내문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처벌법이 확대 적용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사업장(5~50인 미만)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여대상 :  중소 사업장(5~50인 미만)

- 지원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 시 상담 또는 사업장 맞춤형 지원

- 참여방법 

   (온라인)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http://www.kosha.or.kr) → 누리집에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 클릭 

   (오프라인) 우편·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 작성 →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 문의

    *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문의(1544-1133, 650-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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