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안내
- 담당부서 안전재난과
- 작성일2024-02-22
- 조회수249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처벌법이 확대 적용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사업장(5~50인 미만)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여대상 : 중소 사업장(5~50인 미만)
- 지원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 시 상담 또는 사업장 맞춤형 지원
- 참여방법
(온라인)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http://www.kosha.or.kr) → 누리집에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 클릭
(오프라인) 우편·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 작성 →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 문의
*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문의(1544-1133, 650-1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