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마약류, 관상용) 구별법 안내
-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 작성일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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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개화기(5월 ~ 6월)에 맞춰 마약류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 구별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불법 양귀비 재배 · 매수 등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마약류인 양귀비와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매수·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