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납부의 달 안내
- 담당부서 재무과
- 작성일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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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건축물, 주택) 납부의 달 입니다.
○ 납부대상 : 6. 1. 기준 순창군 관내 건축물 및 주택 을 소유·관리하는 자
* 2023. 7. 7. 납부대상 고지서 일괄 발송
* 주택분의 경우 산출세액이 10만원 이상 주택은 7월, 9월 1/2씩 부과
○ 납부기한 : 2023. 7. 31.(월)
○ 납부방법 ① 인터넷 납부(위택스 : www.wetax.go.kr)
② 금융기관납부(전국 모든은행 CD/ATM)
③ 가상계좌(고지서 내 개인별 가상계좌 이체)
○ 문의사항 : 재산세 담당자 063-650-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