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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납부의 달 안내

  • 담당부서 재무과
  • 작성일2023-07-11
  • 조회수183

7월은 재산세(건축물, 주택) 납부의 달 입니다.

○ 납부대상 : 6. 1. 기준 순창군 관내 건축물 및 주택 을 소유·관리하는 자

    * 2023. 7. 7. 납부대상 고지서 일괄 발송

    * 주택분의 경우 산출세액이 10만원 이상 주택은 7월, 9월 1/2씩 부과

○ 납부기한 : 2023. 7. 31.(월) 

○ 납부방법 ① 인터넷 납부(위택스 : www.wetax.go.kr)

                ② 금융기관납부(전국 모든은행 CD/ATM)

                ③ 가상계좌(고지서 내 개인별 가상계좌 이체)

○ 문의사항 : 재산세 담당자 063-650-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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