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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안내

  • 담당부서 재무과
  • 작성일2023-05-09
  • 조회수384

리플릿1-1

개인소득세리플렛(로고까지)2

리플릿3

리플릿4

리플릿5

개인소득세리플렛(로고까지)6

- 신고대상 : 2022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자

- 납세지 :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

             단, 납세지 관할 외 자치단체에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은 인정

- 신고 ·납부 기한 : 2023. 5. 1.(월) ~ 5. 31.(수)까지

             단,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 30.(금)까지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지자체 방문 또는 우편 신고

※ 방문 신고 대상자 : 모두채움대상자

※ 방문 신고 장소 : 순창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1층 세정전산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담 콜센터(1661-6880) 및 순창군청 재무과(650-1388)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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