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안내
- 담당부서 재무과
- 작성일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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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2022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자
- 납세지 :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
단, 납세지 관할 외 자치단체에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은 인정
- 신고 ·납부 기한 : 2023. 5. 1.(월) ~ 5. 31.(수)까지
단,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 30.(금)까지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지자체 방문 또는 우편 신고
※ 방문 신고 대상자 : 모두채움대상자
※ 방문 신고 장소 : 순창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1층 세정전산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담 콜센터(1661-6880) 및 순창군청 재무과(650-1388)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