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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등지구 배수개선사업 보상계획 공고

  • 담당부서 건설과
  • 작성일2024-11-29
  • 조회수414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공고 제2024-47호]

 

유등지구 배수개선사업 보상계획 공고

농어촌정비법의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유등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계획의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에 그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유등지구 배수개선사업

나.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다. 사업의 위치: 순창군 유등면 외이리, 무수리, 적성면 괴정리, 풍산면 대가리, 두승리 일원

라. 사업의 목적: 침수방지, 경지이용률 증대, 영농환경개선, 농가소득증대

 

 

2. 토지조서 내용

가. 토지 및 물건 소재지

-붙 임

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통지하면(미등기 소유자, 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중 열람장소에 비치 열람

다. 열람장소: ①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전북 순창군 순창읍 광암로13)

② 순창군청 건설과 (순창읍 경천로 33)

라. 공고(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이상 (2024.12.02.∼2024.12.20)

마. 이의신청 방법: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2층)에 서면으로 제출

바. 기타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함

※ 토지소유자(보상 대상토지 면적의 1/2이상과 총수의 과반수의 이상 동의 서류 첨부시) 감정평가 추천 가능

 

3. 보상시기 및 방법

가. 보상시기: 2024년 12월 이후 보상협의

나. 보상가격 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가액으로 보상금 지급

다. 보상금 지급: 보상협의에 의한 보상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

라.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우편 통지하고, 주소·거소 불명으로 미 송달된 경우에는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마. 문 의 처: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농지은행관리부 (☎063-650-7011)

바. 기타사항: 보상계획은 사업여건에 따라 계획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의 편입 및 제외 면적은 추후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2일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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