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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지류 순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안내

  •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 작성일2024-10-31
  • 조회수3245

2024년 지류 순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가 확대됩니다.

 

* 일 시 : 2024. 11. 1. ~ 11. 30. (한달간)

* 내 용 : 지류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기존 월 20만원 → 변경 월 70만원)

  ※ 지류, 모바일 상관없이 월 최대 70만원까지 구매가능 

* 할 인 율  : 10% 

* 구 매 처 : 관내 읍·면 농협은행

* 참고사항 : 2024. 12. 2.부터 지류상품권 판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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