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순창군 농업·농촌 치유체험관광 참가보상비 지원 공고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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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순창군 농업·농촌 치유체험관광 참가보상비 지원 공고
순창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4년도 농촌체험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참가보상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지원기간: 2024. 3.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분야: 농업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
지원대상
∎ 농업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별 여행객, 여행사, 학교, 코레일
여행센터 등(순창군 외 거주자)
지원근거: 순창군 농촌지도사업 지원 조례 제3조, 순창군 관광 진흥 조례 제4~5조
지원내용
∎ 농업농촌 체험관광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 50,000천원
- 치유체험농장 참가비 지원: 50%(최대 15천원/인/1일), 30%(최대 45천원/인/1박2일)
※ 1일 최대 2개소 체험시설 참가 가능(2개소 참가 시 30,000원/1인)
- 농가맛집 지원(자연밥상 이용 시): 1인 1식 5,000원 지원
지원제한
∎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기사 등) 및 관광목적이 아닌 사업상 방문
∎ 전북도 및 순창군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행사나 투어
∎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여행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지급신청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