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인권위원 공개모집 안내
- 담당부서 행정과
- 작성일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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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도 인권행정 전반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기 구성된 인권위원회의 임기가 '25.7월 만료됨에 따라 인권관련 식견과 경력이 있는 대상자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