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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3기 진화위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 접수 안내

  • 담당부서 행정과
  • 작성일2026-02-25
  • 조회수75

포스터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6. 2. 26.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접수 안내 >
○ 기간 : 2026.2.26.~2028.2.25.(공휴일 제외)
○ 접수처 : 순창군청 행정과 행정팀(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또는 진실화해위원회(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 민원실)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신청서류 : 진실규명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대리인 위임장 등),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증빙자료
○ 연락처 : 063-650-1225(순창군청 행정과), 02-3393-9700(진실화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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