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2024년 경력단절여성 시간제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작성일2024-01-03
  • 조회수219

경력단절여성 근로자를 고용한 참여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시간제 일자리를 통한 경제활동참여 계기를 마련하는

「2024년 경력단절여성 시간제 일자리사업」참여기업을 붙임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 참여기업의 선정규모 : 10여명(2023년 참여근로자 4명 포함)
○ 모집기간 : 2024. 1. 2.(화) ~ 사업량 소진시까지 
○ 사업내용 : 참여업체에 근로자의 인건비(2024년 최저시급기준)와 4대보험금(사업자부담금)의 50% 지원
○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를 3인 이상으로 고용하고 있는 
  - 순창군 소재 기업으로 
  - 미취업중인 18세이상~69세이하 관내 여성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장 
  - 근로계약서상에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35시간 이하일 것 

○ 신청방법 :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신청(gktjs6517@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