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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 알림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작성일2023-02-09
  • 조회수149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를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23.1.12.)함을 알려드리오니 사업장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제2항(신설) 2022년 11월 24일에 시행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사용이 억제된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1)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 제과점업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2)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자세한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은 첨부의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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