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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안전관리 관련 제외국 정보제공(베트남으로 제품 생산 및 수출시 참고)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작성일2026-02-03
  • 조회수63

베트남에서 '식품안전 법령'일부 개정안을 공개하고 '식품 공표·등록 규정 결의안'을 마련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

▲식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사전포장가공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기구용기포장재에 대한 '적법성 공표등록' 관련 절차 신설

-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검사 기관의 권한과 책임 및 검사방식·절차 규정

- 시장 유통 과정 중 기능성식품에 대한 사후검사 빈도 명시

- 시행령 시행 이전 자가공표 또는 제품공표등록 식품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식품 공표·등록 규정 결의안 주요내용

- 보충식품을 제품공표등록 대상으로 규정

- 공표 대상 제품에 대해 제품 품질지표 신고 의무 명시

- 수입 식품의 제품공표등록서류(자유유통증명서, 수출증명서 등) 기재사항 명문화

- 건강보호식품의 제품공표등록 시 시험성적서 및 과학적 근거자료 제출 요건 규정

 

베트남으로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관내 제조업체에서는 베트남에 수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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