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e라벨 적용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알림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작성일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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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영업자들이 e라벨을 적용하여 표시 간소화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표시원칙 및 표시 예시 등을 수록한 「식품등의 e라벨 적용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은 식약처 누리집 및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 식품표시광고 →식품표시광고정보
식품 관련 영업자께서는 영업소 운영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