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사업 2차공고 안내
- 담당부서 장류산업사업소
- 작성일2024-06-17
- 조회수340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에 따라 전통발효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에 대한 2024년 사업대상자를 2차 모집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사업 2차공고 안내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에 따라 전통발효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에 대한 2024년 사업대상자를 2차 모집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