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사업 홍보
-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 작성일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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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주택의 지붕개량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홍보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5. 2. 3. ~ 2. 14. (접수 취합 후 선정)
2. 사업량 : 50동
3. 사업내용 : 노후화된 농촌주택의 지붕개량 사업비 지원(지붕재 구분없음)
4. 지원내용 : 총사업비 기준 군비 50% 지원
1) 일반 : 최대 5백만원 한도(초과분은 자부담)
2)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11백만원 한도(초과분은 자부담)
5. 신청방법 : 해당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
6. 문의 : 순창군청 농촌활력과 농촌주거팀(063-650-1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