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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사업 홍보

  •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 작성일2025-02-07
  • 조회수515

노후화된 주택의 지붕개량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홍보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5. 2. 3. ~ 2. 14. (접수 취합 후 선정)

2. 사업량 : 50동

3. 사업내용 : 노후화된 농촌주택의 지붕개량 사업비 지원(지붕재 구분없음)

4. 지원내용 : 총사업비 기준 군비 50% 지원

 1) 일반 : 최대 5백만원 한도(초과분은 자부담)

 2)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11백만원 한도(초과분은 자부담)

5. 신청방법 : 해당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

6. 문의 : 순창군청 농촌활력과 농촌주거팀(063-650-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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