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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안내』

  •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 작성일2025-12-31
  • 조회수5294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의 소득안정 도모,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함.

 

○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안내

  - 신청대상 :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

           ※ 실거주 확인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을 제외할 수 있음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5. 12. 29. ~ (상시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병역이력포함) 등,

                     지역상품권(chak) 어플에 회원가입한 모바일(핸드폰) 또는 연계된 체크카드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 chak과 연계된 체크카드 발급기관 : 농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전북은행

     - 지급금액 : 1인당 월15만원(순창사랑상품권 모바일형 또는 연계 체크카드)

     - 사용기한

         · (읍주민) : 지급월의 익월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면주민) : 지급월의 익월1일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지급절차: 주소지 읍·면에서 신청(주민) → 실거주 및 자격확인 → 대상자 심의·확정

                       매월 20일 전후) → 기본소득 지급(매월 말일)

    ※ 매월 신청자는 익월에 실거주 확인 후, 익월 말 지급

     -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 읍·면 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실

     -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063-650-115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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