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 담당부서 장류산업사업소
- 작성일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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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에 따라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과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2024년도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