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종합감사 실시에 따른 제보를 받습니다
- 담당부서 행정과
- 작성일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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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순창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앞두고, 순창군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와 공직비리 등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 감사기간
- 사전조사 : 2023. 6. 19. ~ 6. 26.(6일간)
- 본 감 사 : 2023. 7. 3. ~ 7. 10.(6일간)
○ 제보대상
➥ 기업유치, 민생경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부당한 인․허가 처리
➥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로 도민․시민을 불편하게 한 행위
➥ 부실시공, 예산낭비 등 불법 건설공사
➥ 보조금 부당집행, 환경오염 현장, 산림․농지훼손 행위
➥ 금품수수 또는 금품을 요구한 공직자
➥ 청렴․성실, 예산절감으로 모범이 되는 공무원
➥ 기타 시정․개선 등 감사에 참고 될 만한 사항
○ 제보방법 : 익명제보시스템 신고(전북도청 홈페이지/민원정보/민원신고센터/부패익명제보)
http://www.jeonbuk.go.kr
☎ 전화제보
- 감사 전 : 전라북도 감사관실 063) 280 - 2068
- 감사 중 : 순창군 감 사 장 063) 650-5970~5977, 5980~5984,
5990~5994
※ 제보자의 신분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