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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실시됩니다.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