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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6차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작성일2025-01-09
  • 조회수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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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실시됩니다.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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