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작성일2024-11-21
- 조회수356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실시됩니다.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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