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안내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작성일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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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 주요내용 : 투명페트병(음료, 생수병)을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별도 수거함에 배출
* 내용물 비우고 헹구기 > 라벨떼기 > 찌그러뜨리고 뚜껑닫기
- 미이행시 처분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적절하게 실시되지 않는 공동주택,단독주택에 과태료 부과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