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계절관리제 대비 자동차 운행제한 모의단속 실시 안내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작성일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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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일시 : (1차) 2023. 10. 16.(월) ~ 10. 27.(금) / (2차) 2023. 11. 6.(월) ~ 11. 24.(금)
○ 단속지역 : 수도권 및 6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세종)
○ 단속대상 : 배출가스등급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 저공해조치 완료(저감장치 부착), 장애인 및 보훈차량, 기초생활/소상공인 등
○ 참고사항
- 오는 12월부터 ‘24년 3월까지 시행하는 제5차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제한에 대비하여 <모의단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오는 12월부터 적발 시 실제 과태료(10만원/1일)가 부가되오니 향후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저감장치 부착 또는 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