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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5차 계절관리제 대비 자동차 운행제한 모의단속 실시 안내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작성일2023-10-16
  • 조회수150

단속일시 : (1) 2023. 10. 16.() ~ 10. 27.() / (2) 2023. 11. 6.() ~ 11. 24.()

단속지역 : 수도권 및 6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세종)

단속대상 : 배출가스등급 5등급 차량

제외대상 : 저공해조치 완료(저감장치 부착), 장애인 및 보훈차량, 기초생활/소상공인 등

참고사항

- 오는 12월부터 ‘243월까지 시행하는 제5차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제한에 대비하여 <모의단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오는 12월부터 적발 시 실제 과태료(10만원/1)가 부가되오니 향후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저감장치 부착 또는 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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