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력단절여성 시간제 일자리사업 참여근로자 모집 공고
-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작성일2023-05-22
- 조회수609
경력단절여성 근로자를 고용한 참여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여성에게는 경제활동참여 계기를 마련하는
「2023년 경력단절여성 시간제 일자리사업」 참여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 모집기간 : 2023. 5. 30. (화)까지 ※ 사업량 미소진 시 연중 모집
○ 사업내용 : 순창군 여성을 고용한 참여업체에게 근로자의 인건비 및 4대보험금(사업자부담금)의 50% 지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붙임 1. 2023년 경력단절여성 시간제 일자리사업 참여근로자 모집공고. 1부.
2. (서식) 2023년 경력단절여성 시간제 일자리사업 참여근로자 신청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