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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갈수천 등 6개 지방하천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

  • 담당부서 안전재난과
  • 작성일2022-11-24
  • 조회수371

갈수천 등 6개 지방하천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

  갈수천 등 6개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라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하천법」 제10조, 1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관계도서 내용을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시,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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