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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과태료 기준 변경안내(2026.02.05 시행)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작성일2026-02-03
  • 조회수118

○ 시행일시 : 2026. 2. 5.(목) 부터 시행

 

○ 대상 : 전기차 충전구역을 이용하는 모든 군민(거주지 무관, 타 지역 주민·외국인 포함)

 

○ 내 용 :

①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PHEV) 완속충전 주차 가능 시간 단축

 - 기존: 14시간 → 변경: 7시간 이내 (오전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야간충전시 새벽시간대 출차가 불가피하여 이용자 불편초래 의견반영(오전0시부터오전6시 시간제외)

② 완속충전시설 주차시간 초과 시 과태료 적용 공동주택 기준 변경

 - 기존: 500세대 → 변경: 100세대 이상 아파트

③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 10만원

 - 전기차·PHEV 주차시간 초과: 10만원

 - 충전시설 훼손 등: 20만원 

 

※ 모든 변경 사항은 2026년 2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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