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보상계획 공고
- 담당부서 건설과
- 작성일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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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순창지구 농촌용수체계 재편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순창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보상계획 공소
2. 공고일자: 2022. 10. 5.(한겨례신문)
3. 열람기간: 2022. 10. 5. ~ 2022. 10. 19.(15일간)
4. 열람대상지: 붙임문서 참조
5. 열람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농어촌사업부(063-650-7051), 순창군 건설과
붙임 1.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보상토지 및 물건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