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훈련] 초미세먼지 위기경보주의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2단계) 시행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작성일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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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저감조치 주요내용
○ 대기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또는 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변경, 살수차 운영
○ 시·군 진공청소차·살수차 운영 확대(1회→2회 이상)
○ 오염물질 불법·과다 배출행위 점검 및 불법소각 순찰 강화
○ 공공차량 2부제 및 공용·관용차량 운행제한 실시
○ 각급 학교, 어린이집 등 휴업·휴원, 단축수업 권고
○ 민감계층 매뉴얼, 옥외근로자 가이드 준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