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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변경 알림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작성일2025-09-05
  • 조회수212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와 관련 행정처분이 확정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업종 : 숙박업

2. 업소명 : 레드온 호텔

3.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222

4. 대표자 : 양재환

5.  위반내용 :  미성년자의 이성혼숙(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8조)

6. 처분내용 :  영업정지 1개월(2025. 9. 2. ~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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