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 축산분야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2024-07-10
- 조회수502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 축산분야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4. 7. 8.(월) ~ 2024. 8. 9.(금)까지
2. 신청장소 : 지원대상 품목의 축사 소재지 읍면
3.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 관련 증빙서류(축산물 이력제 서류)
가. 농가별 사육현황(2015년 이전자료: 축협)
나. 농장별 도축 및 등급판정결과/양도신고 현황(각 2023년도 자료 : 축협)
다. 가축사육업 허가증 사본(농업축산과)
라. 신청서(읍면에서 작성)
4. 지원대상 품목 :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 축산물이력제, 도축 관련 증명서를 통해 2023.1.1.~2023.12.31.까지 출하가 인정된 개체
5. 지급대상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경영체 미등록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가능)
-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1.1.)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생산한 자
- 2023년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 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2022.12.31.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자
※ 이력제서류를 축협에서 먼저 발급 받은 후 읍면동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