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전반기] 접수 공고
-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 작성일2024-01-22
- 조회수409
202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전반기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농업창업을 희망하시는 귀농인(예비귀농인)께서는 지정 기일까지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1. 22.(월) ~ 2. 7.(수) -공휴일 제외(09:00~18:00)
2. 접수장소 : 순창군 행복누리센터 정주정책과(귀농귀촌팀)
-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127, 1층
3. 대상사업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4.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마련자금 : 세대당 7천5백만원 한도 이내
※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5.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
- 연 1.5%(고정 또는 변동 중 선택가능)
- 5년 거치 원금균등 10년 분할 상환
6. 신청자격
- 연령 : 65세 이하(1958. 1. 1이후 출생자중 세대주인 자)
- 교육실적 : 영농 관련 교육을 8시간이상 이수한 자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 귀농인(예비귀농인)-전입일기준 5년이내
- 재촌인(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업인이 되고자하는 자)
(단, 주택 마련자금 융자는 제외)
7. 자격요건(모두 충족 시 가능) : 붙임 파일 참조
8. 제출서류 : 붙임 파일 참조 또는 별도 상담
9. 심사일자 : 2024. 2. 13.(화)
10. 발표일자 : 2024. 2. 15.(목)
※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
※ 기타 문의사항 : 정주정책과 / 귀농귀촌팀 (TEL: 650-1593, 1594)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붙임
1 공고문 1부
2 구비서류 안내문 1부
3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