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모의훈련]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주의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2단계) 시행 알림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작성일2024-11-15
  • 조회수300

환경부에서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여「미세먼지법」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2단계)’를 아래와 같이 발령(모의훈련)함을 알려드립니다. 

1. 발령일시 : 2024. 11. 14.(목), 17:15

2. 시 행 일 : 2024. 11. 15.(금), 06:00~16:00

3. 조치사항

1) 대기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또는 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2)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변경, 살수차 운영

3) 노면청소차 운영 확대(1회→2회 이상)

4) 오염물질 불법배출·과다 배출행위 점검 및 불법소각 순찰 강화

5) 민감계층 매뉴얼, 옥외근로자 가이드 준수 등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