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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안내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작성일2025-02-06
  • 조회수301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과태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충전방해 :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 물건 적재, 일반차량 주차 → 10만원

○ 충전시간 초과 → 10만원

  - 급속시설 : 1시간 초과

  - 완충시설 : 14시간 초과

○ 충전구역훼손 : 충전시설, 구획선, 문자 → 20만원

○ 충전구역(시설) 이용 가능 차량 :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일반 하이브리드 사용불가)

○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이용 가능차량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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