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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7회 순창장류축제 장류 먹거리 장터 참가업체 모집 공고

  •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 작성일2022-08-16
  • 조회수447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인 제17회 순창장류축제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장류를 재료로 한 다양한 먹거리와 순창에서만 맛볼 수 있는 향토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먹거리 장터 참가업체를 모집하오니 기간 내 접수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운영기간 : 2022. 10. 14() ~ 10. 16(), 3일간

❍ 장 소 :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장류먹거리장터

❍ 규 모 : 몽골텐트(5m×5m), 푸드트럭 지정 공간

❍ 참가자격

- 일반음식점 : 순창군에 소재한 단체(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이 된 식당(개인)

- 푸드트럭 : 장류소스를 활용한 음식 판매 가능 업체

※ 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 업체 등 우선 선정

 

2. 선발업체 : 일반음식점 10개소 · 푸드트럭 5대 내외

 

3. 참여조건

❍ 참가업체는 텐트, 테이블, 의자에 대한 임차료를 축제위원회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기한 내에 사전 납부(계약 확정통보 후 7일이내)하여야 한다.

❍ 임차료 이외 현수막, 수도요금 등 제반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입점위치는 구역별 추첨 또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4. 업체준수사항

❍ 축제장에서 사용하는 쌀과 장류원료는 반드시 순창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주메뉴의 가격은 식사 1인분 기준 1만원(금일만원) 이하로 하며, 주류(막걸리‧소주‧맥주) 가격을 동일하게 판매하여야 한다.

❍ 고기류(한우‧돼지고기) 판매업체는 관광객 신뢰확보를 위해 고기무게를 확인할 수 있는 저울을 비치하여야 한다.

❍ 행사기간 동안 앞치마, 두건, 위생마스크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영업준비는 매일 아침 9시까지 완료하고, 09:00~20:00까지 행사장 차량 통제에 협조하여야 한다.

❍ 축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Red-day 할인행사에 반드시 참여해야하며, 관련 안내문을 입구 등에 부착하여야 한다.(붉은색 옷을 입은 관광객 할인판매 행사이며, 할인율은 업체 자율결정)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부스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규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 해야한다.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류폐기물통 및 칩을 구비하여 배출

❍ 부스 운영 시 안전 및 분실사고는 분양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관광객과 소비자에게 신뢰제공과 원활한 부스운영을 위해 현수막에 업체 대표자(책임자)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함에 적극 참여한다.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을 철저히 운영하여야한다.

❍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는 자연·사회 재난 등으로 불가피(불가항력)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태풍, 홍수, 그 밖의 악천후, 지진, 화재, 폭동, 전염병(코로나19 등), 미세먼지 등

 

5. 참가신청 및 문의사항

❍ 접수기간 : 2022. 8. 17() ~ 9. 5(), 09:00 ~ 18:00

❍ 접 수 처 : 순창군청 2층 문화관광과(063-650-1611, 1624)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이메일(lc0519@korea.kr), 팩스(063-650-1629)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시 유선확인 필수

❍ 신청서 서식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입점심사 및 발표

❍ 심사방법 :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신청서 서면 심사

❍ 평가자료에 의해 단체개인별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동점일 경우 다음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 선발한다.

① 장류를 원료로 한 요리(음식) 판매여부

② 종업원의 복장 통일성(개량한복, 유니폼, 위생마스크 등)

③ 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④ 친환경 축제장 조성을 위한 다회용기 사용 여부

⑤ 먹거리장터 운영 시 종업원 인원(1일 참여인원)

확정통보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접수기간 이후 9월중)

 

7.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서류제출 미비 등으로 불이익 발생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개별사유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접수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결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선정된 업체(단체)는 직접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그 밖의 사항은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 063-652-9301) 또는 순창군청 문화관광과(☏ 063-650-1611, 16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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