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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안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중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관련하여 법적이행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제조 및 수입 업체 대상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