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개정 알림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작성일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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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이 일부개정(2023. 5. 31.)됨에 따라 변경된 ‘폐기물 처리 담당자 법정교육’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최초교육 시기 변경 : (변경전) 허가일(신고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
(변경후) 허가일(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정기교육 주기 변경 : 최초 교육 또는 이전 정기교육 이수 후 3년마다
- 법의 규정 위반 등 행정처분 시 시기 변경 : (변경전) 1년6개월 이내
(변경후) 1년 이내
자세한 변경사항은 첨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