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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식

군민 화장장려금 지원 안내

  • 담당부서 동계면
  • 작성일2016-07-25
  • 조회수2827

❍ 시행일자 : 2016. 8. 1일 화장을 행한자부터

❍ 지원대상 :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경우

❍ 지급금액 : 1구당 25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사망진단서, 화장장려금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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