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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화장장려금 지원 안내
❍ 시행일자 : 2016. 8. 1일 화장을 행한자부터
❍ 지원대상 :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경우
❍ 지급금액 : 1구당 25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사망진단서, 화장장려금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