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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식

직권조치결과 공고(행정상관리주소 이전)

  • 담당부서 쌍치면
  • 작성일2017-01-26
  • 조회수2182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청정로 서*석 외 3인

○ 공고기간 : 2017. 01. 31. ~ 2017. 02. 21 (15일간)

○ 공고내용 : 관할면사무소로 관리주소 이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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