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치면사무소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담당부서 쌍치면
- 작성일2013-06-19
- 조회수6262
○ 쌍치면사무소 청사 방범용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문을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3년 7월 1일까지 의견서를 쌍치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