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 유등면
- 작성일2013-05-21
- 조회수593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후 그 직권조치결과를 공고 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소 이전대상 : 1명
나. 공고 기간 : 2013.05.21. ~ 06.04.(15일간)
다. 공고 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담당자 김민원(063-650-5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