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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식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 유등면
  • 작성일2013-05-21
  • 조회수5934

거주불명등록자_직권조치결과_공고문_-_송승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후 그 직권조치결과를 공고 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소 이전대상 : 1명

나. 공고 기간 : 2013.05.21. ~ 06.04.(15일간)

다. 공고 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담당자 김민원(063-650-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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