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 안내
- 담당부서 순창읍
- 작성일2017-01-02
- 조회수2261
지원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관내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만25~만65세 인자, 또는 결혼한 만20세~만24세인 자
결혼이민자(1년이상 농촌지역거주 및 농업인의 배우자일 경우)
제외 : 본인 사업장이 있거나 직장이 있는경우, 배우자가 공공기업직원,공무원인 경우, 문화바우처대상과 중복 불가
농지소유면적 50,000평방미터 이상, 소70마리 이상, 가금 30,000마리 이상, 양봉 300군 이상인 경우
- 지원대상 확정되면 NH농협은행에서 카드발급 신청 후 사용
지원금액 : 연간 12만원(자부담 2만원포함)
카드사용처 : 스포츠용품, 목욕탕, 서점, 화장품점, 미용실 등
신청기한 : 17. 2. 10(거주지 관할 읍 사무소 산업계)
신청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개인정보동의서,건강보험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