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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식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 담당부서 쌍치면
  • 작성일2016-06-08
  • 조회수2897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동법 제20조 제7항과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음 -

1. 공 고 대상자 : 순창군 쌍치면 국사봉로 권**

2.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일자 : 2016. 6. 7

4. 공 고 기 간 : 2016. 6. 8 ~ 6. 22(14일간)

5.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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