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계면 세룡마을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
- 담당부서 인계면
- 작성일2016-12-14
- 조회수2214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세룡마을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문.
2. 세룡마을 방범용 CCTV설치 예정지. 끝.
인계면 세룡마을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세룡마을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문.
2. 세룡마을 방범용 CCTV설치 예정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