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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식

복흥면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담당부서 복흥면
  • 작성일2014-07-25
  • 조회수4937

복흥면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보다안전한생활환경조성하기위한마을방범용CCTV
설치와관련하여설치사실을이해관계인과지역주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와같은법시행령제23조및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행정예고하고자합니다.

1.행정예고내용:복흥면산정마을방범용CCTV설치
2.공고기간:2014.7.24.~8.12.(20일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행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행정예고문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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