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 구림면
- 작성일2015-12-22
- 조회수3386
구림면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서**(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오정길)
나. 직권조치일자 : 2015. 12. 16.
다. 공고기간 : 2015. 12. 22. ~ 2015. 01. 06.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등록
마.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