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최고공고문
- 담당부서 순창읍
- 작성일2016-04-08
- 조회수2935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04.08. - 04. 22.
2.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3. 공고대상 :전북 순창군 순창읍 장류료 420-6 B동 202호 김**
전북 순창군 순창읍 금산로 12-10 202호(금산골든빌)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