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지원사업 신청(2015.1.26.한)
- 담당부서 금과면
- 작성일2015-01-13
- 조회수4311
□ 사업대상자
❍ 겨울철 난방을 필요로 하는 시설원예 경작 농업인
- 시설규모가 최소 660㎡, 최대 3,300㎡규모의 영세농업인
※ 시설면적 660㎡( 200평)미만 소규모 농가는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
※ 시설면적 3,300㎡(1,000평)초과 대규모 농가는 국비사업으로 추진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을 소유한 농업인
❍ 온실운영 의지가 강하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업인
□ 지원조건
❍ 지원품목 : 겨울철 난방을 필요로 하는 채소․과채․화훼 품목
❍ 지원기종 : 농용난방기
❍ 보 조 율 :보조 60%, 자담40%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후 기한내 제출
*세부사항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