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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식

2013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 담당부서 쌍치면
  • 작성일2013-11-13
  • 조회수6000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 확인을 위해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90세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기간 : 2013. 11. 11 ~ 2013. 12. 13(33일간)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 자진신고 시 1/2 ~ 3/4까지 경감조치

○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3.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조사방법

- 세대별 명부에 의한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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