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 담당부서 쌍치면
- 작성일2013-11-13
- 조회수6000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 확인을 위해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90세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기간 : 2013. 11. 11 ~ 2013. 12. 13(33일간)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 자진신고 시 1/2 ~ 3/4까지 경감조치
○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3.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조사방법
- 세대별 명부에 의한 전수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