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농번기공동급식지원사업수요조사(10.21한)
- 담당부서 금과면
- 작성일2015-10-21
- 조회수3561
□ 2016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6. 3월 ~ 12월(10개월)
❍ 급식기간 : 마을별 40일 이내
※ 마을별 농번기를 감안하여 급식기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년간 2회 정도 분할 운영
❍ 지원내용 : 조리원 인건비
❍ 사 업 비 : 336,000천원(도비 100,800, 시군비 235,200) ※ 도비 30%, 시군비 70%
- 산출근거 : 140개소 × 2,400천원 = 336,000천원
·조리원 인건비 : 40천원/일×40일(연간) = 1,600천원
·부식비 : 20천원/일×40일(연간) = 800천원
❍ 지원대상 : 지원조건을 구비한 농어촌마을 (마을 단위)
❍ 지원조건 : 마을 공동 급식시설(마을회관 등, 취사시설 포함)을 구비하고 및 20명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 지원대상 제외
- 공동취사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마을, - 비 농업인 가구가 50%이상인 마을
- 국비 지원사업, 시군 자체사업을 지원받는 마을(다만,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에 시군에서 부식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세부사항 : 첨부파일 참조]